환경기술지원
Environment First One
소규모방지시설지원사업
집진기 개선 및 설치비용 90% 무상지원 사업
정부지원 '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' 사업 안내
사업내용 및 지원자격
○ 경기도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
○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
접수기간 : 지자체마다 상이함(전화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세요)
문의전화 031-937-07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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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
○ 제출처 :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(시험생산동 303-2호)
○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방문(3.6(금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지원대상
○ 고양시, 용인시, 남양주시, 파주시, 의정부시, 김포시, 광주시, 하남시, 양주시, 이천시, 구리시, 포천시, 양평군, 여주시, 동두천시, 가평군, 연천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함.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·5종 사업장
우선지원대상
○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(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)
○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(먼지, SOx, NOx),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
○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
○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
○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
○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
○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○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,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
지원내용 및 조건
❍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
-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% 지원(VAT 제외)
- 보조금 분담 비율 : 국비 50%, 도비 20%, 시‧군비 20%, 자부담 10%
- 보조금 지원 한도
□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.7억원
□ RTO, RCO, SCR,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.5억원
□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.6억원
(필요시 3.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)
구 분 |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|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| 공동방지시설 |
보조금 지원액 | 최대 2.7억원 | 최대 2.7억원 (RTO 및 RCO 등 4.5억원) |
최대 3.6억원 (필요시 최대 7.2억원) |
※ 단, 환경시설 운영·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
※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
❍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
❍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(IoT)를 부착하여야 함
사업참여 기준 및 선정
❍ 사업 참여기준
-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
※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
- 사물인터넷(IoT)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
❍ 사업장 선정
-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
- 지원 사업장은 해당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,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승인
-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(신고)를 이행하여야하며,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
지원제외 기업
❍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
❍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,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
❍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❍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*(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)
※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신고년도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
기타사항
❍ 신청서에 의한 사업장 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․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,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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