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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유해위험방지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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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,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,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,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제출대상
다음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1. 전기예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업종코드 | 업종명(중분류) |
---|---|
25*** | 금속기공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 |
25***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
25*** |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|
25***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25*** | 식료품 제조업 |
25***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
25*** | 기타 제품 제조업 |
25*** | 1차 금속제조업 |
25*** | 가구제조업 |
25***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외) |
25*** | 반도체제조업 |
25*** | 전자제품제조업 |
2. 모든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의 설비를 설치, 이전,변경하는 경우
1) 용해로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
2) 화학설비
3) 건조설비
4) 가스집합용접장치
5) 허가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전작업 관련설비
※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제출대상 확인표로 해당여부 확인
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,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,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,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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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,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,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,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
심사 및 확인절차
